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격리로 인해서 업무를 하지 못해 생활에 타격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비용이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과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목차
- 생활지원비 신청 내용
- 신청 대상자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비대면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 내용
신청 대상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격리 및 입원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치 위반한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난 9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하지만 접종자의 경우 격리 면제(수동 감시)가 기준임을 참고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개편 전까지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2월 14일 개편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선정되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월 최대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에 격리일 수를 곱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하루 지원금이 달라지며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가구 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최대 232,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청구된 서류를 심사한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비대면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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