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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by  *ㆀ*¿ⅹx 2022. 3. 23.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를 지난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서 또는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목차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과 다르게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자세히 확인하기<<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휴가 사용 기간, 돌봄 대상 가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휴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긴급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자가격리 대상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영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지원금

1일당 5만 원이며 근로자당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14일이며 민원 접수 방법은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하지만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이 된다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조기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 표등복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가능함)
  3.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4. 신청인 개인정보 수진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6.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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